농업4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놓고 충돌했던 정치권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2차 충돌을 하고 있다. 또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한 권한대행 임명 절차에 대해서도 여당은 ‘불가능’, 야당은 ‘신속 진행’을 각각 주장해 한 권한대행에게 시선이 쏠리며 연말 정국이 또다시 크게 요동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1일이나 신정이기 때문이 올해 12월 31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12월 31일 국무회의가 열리면 이날 결정되지만 앞서 6개 법안 거부권 행사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결정한 점을 감안하면 이전이라도 결정은 가능하다. 여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반면 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력 경고해 촉각을 곤두서게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24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이 때까지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치권에서는 양 특검법 중 네 번째 제출된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 거부권 행사한 점을 감안해 연속성 차원에서 한 권한대행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초점은 ‘내란 특검법’으로, 검찰과 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내란사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야당측의 주장이다. 특히 야당은 특검을 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재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하는 수사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여당측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하고 차라리 탄핵을 당하는 편에 설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국민의힘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한 권한대행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만약 한 권한대행이 사퇴하거나 탄핵을 당할 경우 후임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순으로 이어진다”며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더욱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이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헌재는 6인으로 심리와 선고를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6인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면 야당측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은 “한 권한대행은 정치인이 아니고 행정가”라며 “‘김건희 특검법’은 모르겠지만 ‘내란 특검법’은 공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경기지역 각 지자체가 올 겨울 예고된 '역대급 한파' 대비에 나서고 있다. 수원시는 내년 3월 15일까지 대설·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대설예보 시 '제설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한파 특보가 발효되면 '한파 대응 합동 TF팀'을 운영하며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한다. 또 수원시 한파종합대책을 수립해 취약계층 건강관리와 취약시설 안전관리 등 각 부서별 한파 대책을 마련했다. 노숙인, 돌봄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로당, 도서관 등 한파쉼터 518개소와 응급대피소 4개소를 정비하고 방한물품을 배부한다. 한파쉼터는 각 시설별 운영시간에 맞춰 운영될 예정이다. 고양시는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시 상황판단회의를 운영한 뒤 비상근무를 결정한다. 비상근무가 결정된 후 시는 상황총괄반·시설복구반·농축산물대책반·건강관리지원반 등 4개반과 5개쉼터를 T/F팀에 구성하게 된다. 부천시는 시 겨울철 재난 대책 기간 동안 24시간 재난안전 상황실을 운영한다. 특히 동파 대비 상수도 시설물 종합상황실 운영하며, 시민 불편 최소화 및 한파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 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성남시는 13개 부서로 한파대응 합동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합동T/F팀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및 모니터링, 계량기·상수도 동파 방지 대책 시행, 한파취약계층 집중관리대책, 한파쉼터 및 한파저감시설 운영 등 대책에 나선다. 화성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기상상황에 사전 대비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 및 사고수습 체계를 유지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개 협업 기능반으로 구성되며, 재난 예방대책과 응급·복구대책,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등을 맡는다. 김포시는 한파를 대비해 은행, 편의점, 상가 등에 ‘누구나 잠깐 한파 쉼터’ 25개소를 마련하고, 핫팩 1만개를 비치할 방침이다. 또 온기텐트 26개, 온열의자 72개, 밀폐형쉘터 13개 등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파주시는 T/F팀 구성과 함께 지역 특성상 어민피해 대책반과 읍면동반이 추가로 구성된다. 어민피해 대책반에서는 한파로 인한 유빙으로 양식장 피해현황과 어민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읍면동반은 한파쉼터 점검 및 관리업무를 하게 된다. 양주시는 도농복합시의 특성을 고려해 읍면동 근무체제 확립, 취약계층 관리, 상수도 동파대비, 농업비닐하우스 관리, 농작물 피해 중점관리를 시행한다. 또한 버스정류장 방풍시설 50개, 온열의자 25개소 설치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하게 된다. 용인시도 한파 대응 T/F팀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한파 대비 농작물 및 축산 피해 최소화 대책 ▲계량기, 수도관 등 급수시설 동파대책 ▲노숙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안전대책 강구 ▲노인돌봄서비스 및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양시는 한파특보 발표기준에 따라 위기경보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했다. 주의·경계 단계에서는 초기대응 T/F팀이 합동 전담팀을 가동하고, 심각 단계에서는 재해대책본부에서 즉각 대응태세에 돌입한다. [ 경기신문 = 지역종합 ]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잇따른 공급 확대 정책, 금융 규제 강화, 금리 인하라는 삼박자가 맞물리며 거대한 변화를 겪었다. 특히 재건축 규제 완화는 공급 확대의 신호탄이자 시장 판도를 뒤흔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 재건축 규제 완화… 공급 확대의 물꼬 정부는 올해 초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주택 공급 확대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핵심 내용인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개선안은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제화됐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내년 6월부터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들은 복잡한 절차 없이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했으나, 이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소 2~3년..
경기도의회 의석수가 내년 중 바뀔 조짐을 보이면서 여야의 관계가 새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지사가 자당 소속인 여당이자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을 배출했지만 최근 한 도의원의 사직서 제출로 다수당을 국민의힘에 넘겨줄 것으로 보인다. 22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의 유호준(남양주6) 도의원은 지난 13일 도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유 도의원은 자당 소속 의장과 대표의원 등이 자신의 의사진행 발언을 제한하려고 한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날까지 사직서 수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말 예산안 심사를 마친 내년 1월 중 유 도의원의 사직서가 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도의회 여야 구도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동수(민주 78·국힘 78)로 출범한 제11대 도의회는 정당별로 의석수가 변동되는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6대 76’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 의석이 줄어들 경우 ‘미니대선’으로 불리는 내년 4·2 재보궐선거까지 국민의힘의 다수당 차지가 유력하다. 도의회 여야가 출범 초기부터 각종 현안을 두고 갈등과 대결을 반복하는 만큼 한 자리의 의석 변동이 민주당 도지사와 의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의회 여야는 올해 하반기에만 후반기 원구성(6~7월), 연말 의사일정 합의(11~12월)를 놓고 사사건건 충돌하며 파행을 반복했다. 여기에 후반기 원구성 당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1석 많은 77석을 보유하며 자당 의장 선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 데 반해 지난달 동수 상황이 되자 국민의힘이 의장 불신임안(탄핵안)을 제출하며 상황이 뒤바뀌고 있다. ‘공동 1당’ 지위가 위태로운 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서로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2석의 개혁신당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최근 중앙정치 못지않게 지방의회에서도 정치 대결이 치열하다 보니 서로 협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제3정당에 손을 내미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일주일째 수취거절하면서 탄핵심판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탄핵소추 절차에서의 대통령은 ‘사인(私人)’이 아니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 판례에 따라 헌재가 탄핵심판을 적법하게 강행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유치송달 적용 시 위법성 소지가 있는데 윤 대통령을 국가기관으로 간주하면 적법절차원칙에 구속되지 않는 데다 애초 경호처를 ‘헌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으로 보고 적법한 유치송달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16~20일 우편과 인편을 통해 발송한 탄핵심판 접수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있다. 관저에서는 경호처 수취거절로, 대통령실에서는 수취인 부재로 수차례 수취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오는 27일 변론 준비 이후 소환·공개변론, 재판 평의, 결정문 작성, 선고 등 탄핵심판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헌재는 오는 23일 유치송달 또는 발신주의 적용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치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을(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송달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발신주의는 서류를 발송한 경우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개념이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동시에 형사소송법 제65조는 서류 송달 관련,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사소송법상 규정인 유치송달이나 발신주의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헌재 입장에서는 대통령 경호처가 민사소송법 제186조(보충송달·유치송달)에서 말하는 ‘사무원’, ‘피용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위법성 여지가 있어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법 제186조는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고,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유치송달한다는 내용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실의 피용자로 자칫 위법한 송달이 될 소지가 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적법절차원칙 위배로 걸고넘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탄핵소추 절차에서의 대통령은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으로 본다는 판례에 따라 적법절차원칙으로는 시간끌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적법절차원칙은 국가공권력이 국민에 대한 불이익한 결정에 앞서 국민은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절차 진행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법 원리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를 하면서 자신에게 혐의사실을 정식으로 고지하지도 않았고 의견 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 탄핵소추의결이 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사건이므로 적법절차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송달은 사안은 다르지만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 역시 헌재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며 ‘사인’ 윤석열이 아닌 ‘국가기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심리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유치송달 위법성으로 시비를 걸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 같은 맥락에서 탄핵절차에서 윤 대통령을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으로 간주한다면 대통령실 소속인 경호처도 민사소송법상 서류를 넘겨받을 피용자에 해당되는 만큼 애초 문제 삼을 수 없게 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송달 완료 시점은 해석 가능한 지점”이라며 “최종 송달 완료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인천시가 계획한 저출생 정책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인구가족과가 인구전략기획과로 개편돼 저출생 정책 등과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된다. 이는 지난 7월 유정복 시장이 추진 의사를 밝힌 저출생 정책 전담조직 구성에 대한 결과물이다. 당초 유 시장은 저출생 등의 정책을 다룰 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연계해 시 자체 전담조직을 구성할 계획이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조직을 구성해 정부와 소통하며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진행되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은 급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시는 정부와 연계한 전담조직을 새롭게 구성하는 대신 기존 인구가족과를 개편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이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트랙터 시위대가 경찰과의 28시간의 대치 끝에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행진을 재개했다. 30여 대의 트랙터와 화물차 50여 대를 대동한 전농 전봉준 투쟁단은 대통령 관저로 상경 투쟁을 이어오다 21일 정오쯤 서울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과 맞닥뜨렸다. 경찰은 기동대 버스로 차벽을 만들어 시위대의 행진을 저지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행안위원(김성회·모경종 등), 김준혁·이소영 의원 등은 경찰청과 전농 측의 중재에 나섰다. 이에 대치 28시간 만인 22일 오후 경찰차벽이 하나둘 철수했으며, 전농 트랙터 10대는 한남동 관저로 행진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남태령 현장에서 경찰과 전농 측의 적극 중재에 나섰던 김준혁(수원정) 의원은 “5시간 이상 조율을 거쳐 (한남동 관저까지) 시민들이 안전하게 행진할 수 있는 최종 협상안을 마련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많은 시민이 헌신적 노력으로 열심히 애써준 덕분에 자연스럽게 오늘의 멋진 승리를 만들 수 있었다”며 “윤석열 퇴진운동을 더 강력하고 굳건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경찰차벽 철수가 결정된 이날 오후 4시쯤 서면브리핑을 내고 “농촌을 지키고자 하는 농민들의 헌신적 투쟁과 이들을 돕기 위해 남태령으로 지체 없이 달려와 준 시민들이 만들어낸 결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영하 7도의 한파에 1000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밤새 추위에 떨어야 했고, 저체온증으로 병원에 호송된 집회참가자도 있었다”고 대치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됐는데도 경찰만 이 사실을 몰랐냐”며 “지난 2년 반 동안 벌어진 윤석열식 ‘입틀막 공권력 행사’는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될 불행한 역사”라고 규탄했다. 김 대변인은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도 경고한다”며 “국민과 국회의 뜻을 저버리는 국정운영은 대통령 직무대행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일침했다. 아울러 “남태령에서 울려 퍼진 시민들의 구호로 국민의 마음을 전한다”며 “윤석열은 방 빼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가 탄핵심판 중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반드시’ 심판절차를 정지해야 하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했다. 오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조 후보자는 김한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조항은 엄격한 증거법칙에 의해 판단되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탄핵심판절차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질서의 통일성과 당사자의 신뢰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심판절차의 정지를 재판부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탄핵심판절차가 반드시 정지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심판을 진행할 필요도 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는 동일한 질문에 같은 조항을 근거로 들면서도 각각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문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국민적 관심이 큰 탄핵심판의 심리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세 후보자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38조와 제65조 3항을 언급하며 최대한 신속하면서도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법재판소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 단 재판관의 궐위로 7명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그 궐위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5조 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므로 피청구인의 권한행사가 장기간 정지됨에 따른 불안정이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탄핵심판에 대하여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열리는 헌법재판관 인청특위는 오는 23일 마·정 후보자, 2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이번 주 중으로 임명동의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올해 하반기 가계대출 문턱을 높였던 주요 은행들이 새해를 맞아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재개할 계획이다. 다만 대부분의 은행이 유지하고 있는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규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년 1월부터 현재 적용 중인 가계대출 규제 가운데 일부를 없애거나 완화할 예정이다. 내부적으로 현재 1억 원으로 묶인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를 늘리거나 폐지하는 방안, 지난 8월 중단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을 부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NH농협은행도 오는 30일부터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의 판매를 재개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또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주로 실수요 성격이 강한 대출부터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은 앞서 17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MCI와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다시 취급하기 시작했다. 하나은행도 지난 12일부터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비대면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판매를 재개했으며, 우리은행 역시 비대면 가계대출 중단 조치를 오는 23일 해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완화 조치는 내년 1월부터 새로운 대출 총량 규제가 적용되며 여유가 생기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출 수요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출 금리도 내년 초부터 낮아질 가능성도 나온다. 금융당국도 실수요자의 불편을 줄이고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내년에는 대출 쏠림 현상을 방지하며 평탄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매를 투기 수요로 간주해 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주택 보유자가 수도권 주택을 추가 구입하거나 다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살 경우 대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실수요보다는 투자 목적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총량 관리에 여유가 생겨도 규제를 풀 명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란 특검법’에 대해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5개 기관이 수사하게 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