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애물단지로 취급 받던 경인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수요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양도세와 취등록세 감면, 전매완화 등 정부의 규제완화가 이어지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투자 블루칩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미분양 아파트는 내년 2월 11일까지 신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세차익이 생기더라도 지역에 따라 향후 5년간 양도세를 60~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내년 6월말까지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해 등기를 할 경우 취등록세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게다가 심각한 시장 침체로 수요자 모시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 할인, 중도금 무이자 등 파격적인 계약혜택을 제공하는 곳도 많아 유리한 조건으로 알짜 미분양 아파트를 선점할 수 있어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럴수록 분위기에 편승해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금물이다. 아직 실물경기게 회복되지 않은데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 주머니 사정에 맞춰 투자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 다음은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소개하는 보유 자금대별로 투자할만한 경인지역 알짜 미분양 아파트를 살펴보도록 한다. ◆1억원대 수원시 정자동 희성연인 2차 = 수원시 정자동에서 희성건설이…
수도권 주공 단지 내 상가가 실속형 투자자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작용하면서 절반이상의 점포가 주인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상가정보 제공업체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 주공 단지 내 상가 입찰 결과, 111.92%의 낙찰가율로 전체 42개 점포 중 27개 점포가 낙찰됐다. 성남 판교 6개 블럭 33개 점포, 오산 세교 1개 블럭 6개 점포, 남양주 가운 1개 블럭 3개 점포가 입찰 등록됐으며 판교 63.6%, 오산 세교 50%, 남양주 가운 100%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판교의 경우 A22-2블럭이 584세대의 단지 규모와 판교역에 가까운 지리적 강점으로 작용해 14개 점포 중 12개가 낙찰돼 85.7%의 높은 낙찰률을 보였다. 반면 A 14-1블럭의 경우 임대 단지로 배후세대의 소비력과 근린상가용 부지가 인접해 2층의 업종 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의 이유로 30%대 낮은 낙찰률을 보였다. 판교에서 내정가 대비 최고낙찰률을 보인 점포는 151.20%, 4억8천988만원을 기록한 A22-1블럭 101호였으며 최저낙찰율을 기록한 점포는 역시 A22-1블럭 104호로 3억 3805만원, 100.01%의 낙찰률을 보였다. 대체
임대차계약 종료시 건물인도 목적 제소전 화해 임대인(A)과 임차인(B)는 A소유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B가 월차임을 1회라도 연체한 경우에는 B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건물을 인도한다는 내용을 화해조항으로 해 제소전 화해를 관할법원에 신청하였다. 이러한 제소 전 화해는 받아 들여질 수 있을까? 제소전 화해란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 관할법원에 화해신청을 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절차는 특히 부동산임대차에 있어 임대차관계가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한 강제집행의 권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이용돼 왔고, 실무에서도 분쟁이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다툼 없는 계약내용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제소전 화해절차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와 B가 신청한 위 사례와 같은 제소전 화해 신청에 대해 당사자들 사이에 임대차 계약의 존부 및 범위에 다툼이 없고 임대차기간만료시에 건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지 않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A와 B의 제소전 화해신청은 부적법하다는 결
수도권 지역 봄철 분양시장 현황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무산되면서 3~5월 분양시장에는 분양가상한제 비적용 아파트가 눈길을 끌 전망이다. 서울 강남 3개구를 제외한 분양가상한제 비적용 아파트는 계약 즉시 되팔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들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이들 단지는 수도권에서 입지가 좋고 단지규모도 커 대형건설사가 시공하는 경우가 많아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18일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5월까지 분양을 앞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비적용 아파트는 20개 단지 1만5716가구에 달하고 있다. 이 중 3343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고덕주공1단지 재건축 일반분양이 대기 중에 있으며 경기지역의 경우 의왕시 내손동 재건축과 안양시 석수주공 재건축한 물량이 눈길을 끈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수도권 주요 단지들을 살펴보면, 우선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1단지 재건축 아파트를 4월쯤 분양할 예정이다. 총 1142가구로 이 중 111가구가 일반분양되며 공급면적은 85~215㎡이다. 후분양으로 2009년 6월쯤 입주 예정이다. 지하철 5호선 고덕역이 5분 거리에 있으며 주변 녹지율이 47% 정도로 단지 주변
● 판교 주택시장 호황 이어 상가도 ‘봄바람’ 최근략판교내 중대형 평형 임대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2대1을 넘어서고 입주권의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등 판교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판교내 상가시장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1만여 세대의 입주를 앞두고 있는 판교 주택시장이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자 상가시장도 2010년 준공 및 입점을 목표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이달 중으로 판교내 6개 근린상가로 구성된 ‘스타식스’가 분양을 시작하고 삼환컨소시엄이 시행하는 판교 테크노벨리 SD-3내 상업시설과 동판교내 근린상가인 코레드 프라자 등도 3월 분양을 준비중이며 테크노벨리내 최대 규모인 ㈜유스페이스의 SD-1도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판교 상가시장은 크게 중심상업지구내 상가와 근린상가로 나뉜다. 중심상업지구내 상가는 뛰어난 입지에도 불구하고 용지 낙찰가가 높아 전문가들은 상가 1층을 기준으로 3.3㎡ 당 8000만원 내외의 분양가격을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고분양가격 때문에 임대료도 덩달아 높아지면서 대형 브랜드 및 객단가가 높은 고부가가치 업종을 제외한 생활 밀착형 업종들은 임대료를 감당
공급 중단위기에 처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물량이 최소 상반기까지 공급이 지속될 전망이다.이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위해 내놓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시점이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당초 계획이던 3월 보다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4일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은 총 1만584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특히 인천지역 1381가구를 제외한 물량이 경기지역에 집중돼 경기지역 내집마련 계획을 가지고 있는 실 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 연구소장은 “분양가상한제는 전매가 일정기간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분양가 인하효과가 있어 단기투자자가 아닌 내집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에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동문건설이 평택시 칠원동에 111~209㎡ 규모로 3084가구를 2009년 6월에 분양, 경기지역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선보인다. 평택시는 미군기지이전과 평택항 개발, 제2서해안고속도로(2018년) 등 개발호재가 풍부하다. 제2서해안고속도로 중 시흥~평택 구간이 2013년 우선적으로 개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
부동산에 대한 공동투자 재테크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개인이 홀로 하기에는 투자금액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경우와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투자금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공동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공동투자는 여러 명이 소액을 모아 유망한 상가나 토지, 주택 등에 투자하고 그 부동산의 수익으로부터 이익을 분배 받는 재테크 방법이다. 투자금액에 대한 부담의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큰 장점이 있는 반면 당사자가 여러 명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한사람이 투자하는 경우보다는 더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또 당사자가 여러 명이고 그 이해관계도 다양해 법률적 분쟁의 발생가능성 또한 높다. 부동산에 대한 공동투자의 경우에 발생하는 법률문제는 먼저 투자를 모집하는 사람과 투자를 하는 사람들 사이의 법률문제, 부동산의 소유자와 투자자 사이의 법률문제, 그리고 투자자와 투자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 사이의 법률문제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투자를 모집하는 사람과 투자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투자로 인
● 경기·인천지역 미분양 주택 ‘주목’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밀억제권역은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되고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내년 6월까지 미분양주택 매입시 취등록세 50% 감면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적용기간도 1년 더 연장된다. 따라서 내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라면 취등록세 및 양도세 수혜혜택을 볼 수 있는 경기·인천지역 주요 미분양주택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취등록세 50% 감면과 양도세 전액 면제 주택(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 용인시 성복동 성복힐스테이트2·3차=현대건설은 용인시 성복동 422의1 및 379의1 일대에 2차 119~222㎡ 689가구, 3차 119~199㎡ 823가구를 지난해 6월 분양했다. 현재 151㎡ 이상 주택형으로 35~36% 정도가 잔여물량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계약조건은 계약금 10%에 중도금 60% 이자후불제가 적용된다. 입주는 2010년 5월 예정. 사업지 주변으로 광교산, 성복천이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최대 장점이다. 용인~서울간 고속도로(2009년 6월 예정) 성복인터체인지가 가깝고 201
부동산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범위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거래에 있어 중개업자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아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는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거래의 상대방에 대해서도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하며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도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실제 부동산거래에 있어 부동산 소유자라고 사칭하거나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받았다고 하면서 부동산거래의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거래상대방은 계약 후 예상밖의 손해를 입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중개대상물의 권리자라고 칭하는 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어는 정도까지 적법한 처분권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거래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타인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또는 위임장과 임감증명서의 확인
■ 신규 고속도로 주변 알짜분양·미분양 국토해양부는 원활한 물류수송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올해 대전~당진 등 7개 구간 314.5㎞를 개통하고 충주~제천 등 9개 구간 434.8㎞를 착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수도권과 연결되는 개통 고속도로는 민자사업인 서울~춘천(61.4㎞), 용인~서울(22.9㎞), 인천대교(21.3㎞), 서수원~평택(38.5㎞) 등 4개 구간 144.1㎞로, 올해 말까지 단계별로 준공·개통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가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과밀억제권역 제외)의 경우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에 대해서도 5년간 양도세를 50% 감면하는 세제지원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올해 신규 개통될 예정인 고속도로 주변 분양·미분양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용인~서울 고속도로(올해 6월 개통 예정) 지난 2005년 착공된 용인~서울간 고속도로는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서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까지 22.9㎞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이 도로가 개통되면 용인에서 서울 강남까지 30분 내외로 도착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난개발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은 서용인 일대 교통이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