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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근로시간, 노사와 충분한 대화로 국민공감 개선”

이도운 “한노총의 조속한 사회적 대화 복귀 기대”
노동부, 6~8월 국민 6030명 근로시간 관련 설문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 ‘60시간 이내’ 답변↑
현 52시간제 유지 및 일부 업종·직종 유연화 개선
근로일 간 최소 휴식 도입 등 안전장치도 마련

 

대통령실이 근로 시간 개편과 관련해 노사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한 ‘국민공감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며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노총이 지난 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향적인 대화 의지를 보여줬다”며 “한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 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 시간 제도는 물론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저출산 고령화 등 중요한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단절은 노사정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030명(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개편 방향은 현행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도록 유연화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유연화 대상 업종과 직종, 주 상한 근로시간 등은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통한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가 해당 설문조사 답변을 분석한 결과 현행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로 확대하면,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주 12시간 대신 월 52시간(12시간×4.345주)이 된다. 특정 주에 58시간을 일해도 그 다음주에 45시간을 근무해 월 연장근로 시간을 한도 내로 유지하면 위법이 아니다.

 

설문 응답자들은 연장근로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으로 제조업을, 직종으로는 설치·장비·생산직을 가장 많이 꼽았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주 60시간 이내’, ‘64시간 이내’, ‘64시간 초과’, ‘모르겠음’을 택하게 한 문항에서는 근로자 75.3%, 사업주 74.7%가 60시간 이내를 택했다.

 

지난 개편안(주 69시간제)이 장시간 근로와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우려를 불러온 만큼 설문 결과를 반영한 주당 상한 근로시간을 설정, 근로일 간 최소 휴식 도입 등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앞서 69시간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의견을 밝힌 만큼 60시간 이내 한도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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