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이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불러 조사 중이다. 특수본이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를 구속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은 전날인 10일 구치소에서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보호실에 수용됐다. 현재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날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김 전 장관이 계엄군에게 내린 지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수본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직접 수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을 향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10일 구속됐다.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에는 헌법상 계엄으로 제한할 수 없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위헌적인 내용이 담겼는데, 특수본은 이를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계엄 저지 표결을 막기 위해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무장한 군 병력이 국회 창문을 깨고 강제로 진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계엄군이 과천 선관위 청사에도 투입돼 당직 근무 중이던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전산실 출입을 통제한 것 역시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특수본은 의심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불발된 직후인 지난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했고 곧바로 긴급체포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12·3 계엄 사태 내란주범자로 지목되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0일 자정 무렵 동부구치소 내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전 장관의 자살시도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신 교정본부장은 “그런 사실(김 전 장관의 자살시도)이 있어서 보고받은 바 있다”며 “아침에 보고 받길 전날 11시 52분경 구인피의자호실 화장실에서 내의와 내복 바지를 연결한 끈으로 자살을 시도하려는 것을 통제실 근무자가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제실 근무자가) 도착해 문을 여니 바로 시도를 포기하고 나온 사례”라며 “(김 전 장관은) 현재 보호실에 수용해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하남갑)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김 전 장관의 자살시도 제보가 있었다며 “다행히 불발로 그쳤지만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김용현에게 모든 걸 뒤집어씌우려는 윤석열 내란세력의 꼬리 자르기와 조직적인 사건 은폐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증거인멸은 계속되고 있다”며 “공범에 대한 신속한 신병확보와 신변 보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며 당을 향해 “당론으로 탄핵해 찬성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낮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가장 질서있는 퇴진은 탄핵이다. 우리 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늦은 밤. 저는 체포될 각오로 국회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에서 계엄을 막았다”며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켜야만 한다는 일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7일 당론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당시) 분노와 흥분 속에서 겨우 나흘 만에 이뤄지는 탄핵을 확신할 수 없었고 대통령에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이후 상황에 대해 “그러나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다”며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합헌성을 따져보겠다는 소식도 들린다”며 “여기에는 질서도 없고 퇴진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앞으로 우리는 혹독한 시간을 견뎌내야 할 것”이라며 “어렵게 건넜던 ‘탄핵의 강’보다 크고 깊은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어 “저는 우리 당의 저력을 믿는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을 이끈 우리 당의 역사를 저는 믿는다”며 “이제 우리 당당하게 새로 시작하자. 부디 함께해달라”고 설득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국민의힘 내에서 오는 14일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안 표결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안철수·김상욱·김예지·김재섭 의원 등 총 4명이다. 범야권 192표에 여권에서 8개의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가결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전까지 윤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을 시 찬성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지난 7일 국회 본회의 윤 대통령의 첫 번째 탄핵안 표결은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삼으면서 의결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해 끝내 부결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군검찰과 합동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국군방첩사령부에 이어 두 번째 강제수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1일 오전 이천시에 있는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은 군검찰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합동수사에 투입된 군검사와 수사관이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특전사령부 예하 제707특수임무단(707특임단)과 제1공수특전여단(1공수여단) 소속 병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막기 위한 봉쇄작전에 투입됐다. 이들은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출입 통제 작전에도 동원됐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전날인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틀 전인 지난 1일 계엄과 관련한 사전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알고 있었다며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 선관위 세 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군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곽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 사항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보고 있다. 앞서 곽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지난 9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방첩사령부에 대해서도 9일부터 이날까지 사흘째 압수수색 중이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병력과 요원을 파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의 체포 시도 및 위헌적인 내용이 담긴 포고령 작성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부 서버에 저장된 자료의 용량이 커 검찰이 자료를 확보하는 데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전사 압수수색 또한 같은 이유로 하루 만에 끝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12·3 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긴급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과 관련해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곽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우 의장은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즉 강압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라며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우 의장은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한 조치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선포‧시행되어야 하며,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12·3 계엄 사태 당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이 상정·처리되기까지의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이제 헌법 제61조 1항 국회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체포‧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됐고, 인적·물적 피해 역시 국회 사무처에서 밝힌 바 있다. 우 의장은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 의장은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국민과 전 세계가 묻는데 (윤 대통령은) 빠른 답변을 해 나가야 할 것이고, 그게 국회에서 해야할 일”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윤 대통령도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 (만남을) 응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지휘부 공백 사태로 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맡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11일 오전 전국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이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화상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새벽 내란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에 긴급체포된 데 따른 것이다. 최현석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은 서울청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이 차장은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매진하라”고 강조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민생침해범죄 단속, 겨울철 재난 상황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경찰청은 언론에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목현태 국회경비대장도 현 보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직무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한 치의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 확보에 빈틈이 없도록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사태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동안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로 명시되지 않은 내란죄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느냐는 일각의 우려도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음으로써,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직 중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하는 데에도 제약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죄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예외로 규정돼 기소를 전제로 한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검사가 수사 가능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나·다 목을 들었다. 해당 조항의 나 목은 검사가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 목은 이와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수사 가능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즉 법원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범죄로 봐 검찰이 수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조 청장과 공모 관계에 있는 김 전 장관의 내란 등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의 범죄와 관련된 범죄로서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따르면 윤 대통령도 경찰의 범죄와 관련된 범죄인 내란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일반적으로 내란죄 자체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 원상복구) 시행령에 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된 직권남용 혐의를 기본 범죄로 보고 그와 관련된 혐의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조 청장을 공모자로 적시한 것이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묘수’가 된 셈이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둘러싼 수사기관 간의 공방도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내란죄의 직접 수사가 경찰 소관이고 검찰의 수사 범위에서 제외된 만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공수처 역시 이러한 수사 권한의 문제로 검찰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이날 검찰 영장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별도로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번 사태에서 검찰이 내란죄를 적용해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경찰과 공수처가 검찰의 수사 권한을 문제 삼을 명분이 다소 퇴색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주체를 놓고 혼선이 커지자 검찰은 지난 9일 경찰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3개 수사기관 간 수사 협의를 제안한 상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12·3 계엄 사태의 주요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밤 구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가시권에 들어섰다는 전망이 나온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란 혐의가 최고 사형까지 구형 가능하다는 점과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 교체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검찰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에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등을 투입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일 발표된 계엄령 포고령에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위헌적 내용이 포함됐는데 검찰은 이를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을 12·3 계엄 사태의 주요인물로 판단하면서 그 배후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긴급체포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이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내란죄에는 예외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검찰의 수사 추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영장 발부 직후 입장 발표를 통해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 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12·3 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직접 지시를 받았으며 계엄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양심고백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예하부대에 지시해 투입한 오롯이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책임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0시 30~40분 사이 비화폰으로 곽 전 특전사령관에게 두 번째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곽 전 사령관은 전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시사항을 듣고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과 공포탄 사용·전기 차단 등 논의를 했었고 현장 지휘관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해 저도 (동의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설사 지시사항을 이행하더라도 작전 병력이 나중에 범법자가 되는 문제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진입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같은 시각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4일 새벽 1시 1분 비상계엄령은 해제됐다. 이후 상황을 인지한 곽 전 사령관은 새벽 1시 9분 국회와 각 지역 특전사 임무를 중지시키고 부대 복귀를 명령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국방위 전체회의 정회 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찾아 12·3 계엄 사태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오후 속개된 국방위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곽 전 사령관은 12·3 계엄 사태 이전인 1일에 이미 계엄에 대한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다”고 말했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등을 알고 있었지만 휘하 여단장들이 공범이 될까 차마 사전에 말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끼리 말이 맞춰져 있어 수사기관에는 이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곽 전 사령관이 군형법상에 군사 반란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국민 신고’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이근 기자 ]
국회는 11일과 오는 13일 이틀간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12·3 계엄 사태’와 관련, 긴급 현안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실은 10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받은 요구를 수용해 긴급현안질문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란 행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내년도 예산안, 법안 처리 등을 위해 열린 이날 본회의에 이어 12일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이틀 간 본회의를 추가돼 5일 연속 본회의가 열리게 됐다. 민주당이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한 것은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계엄 관련 질의가 진행되는 것과 별도로 한자리에서 모든 부처를 상대로 추궁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야당은 현안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