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지금으로 봐서는 당론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탄핵 부결 당론 유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중간 밖으로 나왔다가 복귀하는 길에 “당론이 바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당론 및 표결 참여 여부에 대해 빠르면 오후 3시 30분이나 50분까지 토론하고 그 이후에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전 10시부터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진행 중인 국민의힘 비공개 의총은 현재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방식과 탄핵 부결 당론 변경 여부 등을 놓고 열띤 토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해당 탄핵소추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이 공모자로 적시돼 있어 이 지점을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진종오 의원은 의총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추 전 원내대표가 연루됐다는 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야 된다는 건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빨리 고치고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김상욱·김예지·김재섭·안철수·진종오·조경태·한지아 등 7명이며, 윤상현 의원은 이날 탄핵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도의 통치 행위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해) 더 광범위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에게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내란죄라고 몰아가는 것에 대해 왜 우리 스스로 법률적 기초적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내란죄로 몰아가냐”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은 헌법·법률을 만드는 기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논의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잘 모른다”며 탄핵안의 법률적 성립 요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피력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법률을 만들고 몇 개월 후에 사후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법률이라고 판단이 내려졌을 때, 법률적 심판이 내려지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며 “그것에 대해 국회의원(법률 제정 행위자)은 책임 안 진다”고 지적했다. 취재진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아무 때나 해도 된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국회의원으로서,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률 전문가, 헌법학자 등의 얘기를 듣고 적어도 여러 논란이 있으면 국회가 그것에 대해 토론하고, 국정조사 청문회하고, 그다음에 탄핵 절차로 가도 된다”며 “지금은 너무 성급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참석 전 자신의 SNS에도 “저는 오늘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 정말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진정 국민과 당원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 방식 등을 결정하기 위해 비공개 의원총회에 돌입한 가운데 자율투표방식에 무게가 쏠리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1차 탄핵안 표결에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14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자율투표’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하나둘 밝혔다. 의총에 참석하는 이양수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결의해서 해야겠지만 자율투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밝혔고, 고동진 의원은 “그래도 안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다. 송석준 의원도 “표결 참여하는 방식으로 의결이 모아질 것 같다”며 “오늘 의총 시작 전과 후 (당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의원은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는 것 같다”며 당 분위기에 대해선 “많이 달라졌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개인 의견 전제로 표결 참여 제안했으며, 현재 탄핵 반대인 당론 변경 여부는 토론해줄 것을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며 탄핵 찬성 기조를 재확인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이틀째 탄핵 찬성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상욱 의원에게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붉은 목도리를 둘러주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김상욱 의원은 “한 대표 눈에 눈물이 가득하셨다”며 “‘네 마음 안다’고 격려해 주고 또 눈물을 참으면서 들어가셨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 다 보고 계시는 것처럼 윤 대통령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국가가 더 큰 혼란에 빠지기 전에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2시 3분 본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지난 4일 발의된 1차 탄핵안은 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 폐기됐다. 2차 탄핵안에는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과 경찰을 사용한 폭동은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을 구성한다”며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장 등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방해하거나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 및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국회 본회의를 방해했다”는 점도 명기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해 출입을 통제했다”며 “동부구치소에 체포될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해 장소를 마련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탄핵안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과 내란(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라고 지적하고,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강조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며, 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후 4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하면 총 192명으로, 국민의힘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12·3 계엄 사테에 연루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14만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 서울 치안의 총책임자로 사실상 2인자인 서울청장이 동시에 구속된 것은 경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들이 숨겨왔던 계엄 전 윤석열 대통령과의 안전가옥(안가) 회동이 뒤늦게 밝혀진 게 결정타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 3일 저녁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대통령을 만나 장악해 할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았다. 하지만 국회와 경찰의 1차 조사 등에서는 이 사실을 숨겼다. 경찰은 이후 이들이 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았다고 보고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나눠 처벌하는 데, 경찰이 이들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급의 계엄 사태 주동자 중 하나로 봤다. 조 청장은 안가 회동 뒤 공관으로 이동해 아내에게 “말도 안 된다”고 말하며 A4 용지를 찢었다고 진술했다. 김 청장도 해당 문건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도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했다. 이들은 계엄 당일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망도 한층 좁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조 청장에게 6번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을)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말했단 게 조 청장의 진술이다. 조 청장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장기간 지휘부 공백에 휩싸인 경찰 조직의 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토 중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3일 서대문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는 방안과 윤 대통령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방안, 경찰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11일에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진입을 막아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하지만 경찰이 그동안 압수한 물품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판단한 만큼, 강제수사 시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실 경내 진입이 막힌 일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는지 묻는 말에 “공무상 기밀 등과 연관해 적용이 쉽지 않았던 것 같다”며 “집행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니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보다는) 결국 이것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발부받은 영장을 재집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재집행을 할지 또 다른 영장을 추가로 신청할지는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통상 압수수색영장은 1주일 이내 등 일정 기간 유효하게 발부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집행을 이어갈 수 있으며 집행을 다하지 못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영장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자로 백선희 교수를 결정했다. 앞서 전날 조 전 대표는 자녀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징역 2년에 600만 원 추징명령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13번이었던 백 교수에 대한 신속한 승계절차를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 발생 시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원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백 교수의 의원직 승계에 따라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 번째 표결에서 가결을 위해 요구되는 찬성표는 단 한 표로 줄어들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김예지·조경태·김상욱·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유튜버 김어준 씨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13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김 씨는 이번 12·3 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암살 계획 제보 증언에서는 ‘체포돼 이송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또 ‘조국, 양정철, 김어준이 체포돼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가 도주한다’등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내려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 소행으로 발표하려고 했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또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만 김 씨는 “사실관계 전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워낙 황당한 소설 같은 이야기다. 출처를 일부 밝히자면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만 부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씨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해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3일 경기남부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청장 집무실과 경비과 사무실 등에서 PC와 업무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경찰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과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선관위 청사로 출동하면서 총기류와 실탄을 휴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지난 11일 김준영 경기남부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조 청장은 최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6번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끊고 이후 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6번의 전화가 걸려왔다는 게 조 청장의 진술이다. 통화 녹취는 없었다고 한다. 조 청장은 “이러한 지시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묵살했다”며 사실상 항명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본인에게 직접 지시했고 방첩사령부가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