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과 지역주민들이 경기도의료원 가평병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가평군에는 종합병원 등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거의 없다. 종합병원이 단 한곳도 없으며 그나마 응급실을 갖춘 병원은 가평읍(의원급)과 설악면(병원급) 두 곳에 지나지 않는다.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는 아예 없다. 따라서 어린이가 아프거나 임신부가 출산 증세를 보이면 남양주시나 의정부시, 강원도 춘천시 등으로 ‘원정진료’를 떠나야 한다. 도로에 버리는 시간만 한두 시간이다. 그러나 주말이 되면 몰려드는 관광객들의 차량으로 경춘국도가 극심한 정체를 보이면서 주차장처럼 변해 시간은 더 지연된다. 가평군은 노인 인구비율이 13.4%나 된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비율은 2.87%, 중증장애인비율은 1.12% 등으로 필수 의료가 필요한 지역이다. 게다가 앞으로 가평지역엔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된다. 몇 년 후면 가평읍과, 청평면, 설악면에 1만2000 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 3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가평지역 필수의료 확보를 위한 가평군민 대토론회’가 열렸다. 한진옥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팀장은 상급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정치·사회적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사회 분열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고인들의 이름을 모 인터넷 매체가 공개했는데 이를 두고도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쪽에서는 공개를, 다른 한쪽에서는 비공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상대의 말을 경청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자신과 다른 주장을 하는 상대에게 논점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말을 함으로써 토론 자체를 무력화 시킨다. A가 논점인데 B라는 논점으로 이동하면 토론은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 토론이 가능하려면 A 범주 안에 있어야만 한다. A1, A2, A3 등 중학교 수학시간에 배우는 인수분해 동류항 A를 벗어나면 식이 성립되지 않거나 다른 차원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우리는 토론뿐만 아니라 짧은 글이든, 시든, 소설이든 동류항 묶기에서 벗어나면 실패작으로 본다. 논점이 일관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글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토론이나 글쓰기는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의 명대사인 "한 놈만 패라"가 철저하게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다. 논점이탈은 십중팔구 상대를 비난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 풍경은 우리가 주변에서 숱하게
당연한 말이지만, 광고는 시대를 반영한다. ‘대한민국 1%가 타는 차’라는 광고가 차를 이동 수단이 아니라 신분을 과시하는 도구라는 점을 부각할 때, 우리는 먹고사는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한 뒤였다. 그리고 요즘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광고를 만난다. 모 그룹 이미지 광고는 이렇게 말한다. “목표가 생기면 뭐라도 하게 되고, 뭐라도 하다 보면 한발 더 나아가게 되지.” 이 광고 문구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옳다고 믿고 있는 근면성실 또는 대부는 재천이요, 소부는 재근이라는 도덕률에 기반한다. 무슨 일이라도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다. 작위가 부작위보다 도덕적으로 현실적으로 우위에 있는 행동규범이고, 그것은 결국 너를 발전시켜줄 것이란 믿음, 하지만 그게 정말 옳은가, 생각해 볼 때가 됐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공시생을 가르치는 강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그저 공시생이란 신분을 위해서 장시간 학원에 다니는 분들입니다.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백수로 노느니 시험 준비 중이란 말을 듣기 위해 학원에 다니는 거죠. 부모님들도 이 학생들을 그저 학원에 방치하는 겁니다. 합격 가능성도 없
일반 사람들은 특권층의 사람들이 자기식대로 행동하고 지배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이에 길들여져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고방식은 자유로운 사람들 사이에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대의제(代議制)에 의한 통치의 목적은 큰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쁜 지배에 굴종하면서 그것을 불평할 권리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헌법 조문 같은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것은 주인과 노예의 계약서이다. 우리의 목표는 노예의 지위 향상이 아니라 노예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게르센)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지배할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지배할 권리도 없다. (블라디미르 체르트코프) 진리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진짜처럼 보이지만, 이는 찬반 투표로 결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칼라일) 투표수의 많고 적음이 정의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 (쉴러) 우리는 총칼을 고문도구가 놓여 있는 박물관의 선반에 진열하는 것은 물론, 곧 경찰기구와 투표함도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임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어니스트 크로스비) 이곳의 바닷가에 앉아 절벽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나는 내가 모든 의무에서 해
죽음조차도 온 힘을 다해 정의를 위해 싸우는 자의 승리를 방해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싸워라. 굽힐 줄 모르는 올바른 마음이여,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전진하라. 그리고 네가 그것을 위해 싸우는 정의를 승리를 확신하라. 파멸하는 것은 오직 부정이며, 옳은 것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신의 법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칼라일) ‘최후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우리는 왜 이렇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목적이 달성되는 곳에서 절망하고, 주저앉고, 심지어는 뒷걸음질까지 치는 것인지! 마찰이 모든 노동의 긴장도를 나타내듯, 외면적인 고뇌의 정도는 예수에 대한 우리의 추종의 정도를 나타낸다. 사람들의 사랑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미워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은 종종 악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선이기 때문에 미워한다. 인간이 아니라 신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 나라란 무엇입니까? 악과 싸워가자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재산이라 안녕질서라 하지만 그 생명이라 재산이라 안녕질서라 하는 것은 그저 가만히 먹고 살아가는 것만 아닙니다. 악과 싸우는 생명이요, 재산이요, 안녕이요, 질서입니다. 악
제27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7)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를 선진국들이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은 중대한 변화다. 일단 한국은 기금 분담 의무국 그룹에 속하지는 않지만, 책임은 훨씬 더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 위기로 고통받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에 합류하라는 압력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서 책임을 끝까지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부터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시점이다. 이집트 휴양지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는 90여 명의 정상을 포함해 198개 나라 협상 대표들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폐막일을 연기하면서까지 회의를 계속해 기후변화로 초래된 기상변화나 해수면 상승 등 개발도상국들의 피해를 선진국들이 보상하는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에 극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기구를 설립하는 ‘이행계획’까지는 합의했지만, 논의의 핵심인 기금 총액과 기금 조성·배분 방안 등 구체적인 합의에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다. COP27이 일단 피해국 보상 논의에 일단 물꼬를 트긴 했으나 한계를 드러낸 측면도 있다. 화석연료 감축 대상에 석유·천연가스를 포함하는 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또 협상 과정에
언론의 자유 “의회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스피치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제약하는 법을 받을 수 없다” 미국 연방의회가 1791년에 채택한 미국의 수정헌법 1조이다. 종교와 정치의 분리, 집회의 권리, 민주사회의 언론 자유와 표현 자유의 보장을 법적으로 명시한 대표적인 조항이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한국 헌법 21조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 조항이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국가 기관과 국민의 모든 행위와 자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율을 받는다. 스피치의 자유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 말할 자유, 표현할 자유를 의미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언론과 출판의 자유라고 할 수 있겠다.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헌법으로 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제도로서의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건강한 여론 형성이 어렵고, 여론은 국민의 생각과 의견이고 이를 사회적으로 소통하는 역할이 언론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행정부를 구성하고 국가를 대표한다. 국민은 대통령의 발언과 의사결정, 정부의 정책에 직간접
일본에서 교사는 기피 직업이 되어가는 중이다. 일본의 몇몇 학교에서는 교사가 부족해서 새 학기에 임시 담임교사로 교장, 교감이나 부장 교사가 들어가거나, 수업을 자율학습으로 대체하는 일까지 벌어진다고 한다. 한국에선 상상하기 힘든 파행이라고 불릴법한 일이 일본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어쩌다가 교사가 없어졌을까. 20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 경쟁률은 12:1이 넘었다. 끝없이 올라갈 것 같던 경쟁률은 꾸준히 줄어서 2021년에 2.6:1로 5배 가까이 감소했다. 중, 고교 교원 채용 응시자 수도 작년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선 현장에서 교사가 부족한 탓에 뽑는 인원은 늘어났는데 응시율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이다. 일본에서 교사가 비인기 직업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다. 먼저 OECD 회원국의 교사 중 일본 교사의 근무 시간이 가장 길고 처우가 열악하다고 소문이 자자하다. 워라밸이 붕괴된 대표적인 직업 중 하나가 교사이다. 일본 법정 근무 시간이 주 40시간인데 반해 상당수 교사가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많이 만큼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 달에 80시간 이상 야근해도 전체 수당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