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은퇴시기는 언제인가,은퇴하게 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나 몇 번씩 이같은 숙제를 놓고 잠못 이루는 밤을 하얗게 지새운 적이 있을 것이다.은퇴시기가 다가오는 40대 후반~50대 중반 직장인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 모아둔 현찰이나 증권 등 금융자산이 3~4억원 정도 된다면 한번쯤 생각해보는 것이 있다. ‘집이나 점포를 사서 월세를 받아 노후를 지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작게는 20평대 빌라가 될 수도 있겠고 잘나가거나 아니면 중간 정도 상권의 점포일수도 있다. 경매물건을 낙찰받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복잡한 권리해지가 쉽지만은 않기에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노후 부동산 재테크 방법을 소개해 본다. 김모씨(44.회사원)는 인구 110만 도시 수원시의 118.98㎡ 규모 아파트를 4억원을 들여 사서 월세 100만원을 받고 있다. 홍모씨(48.공무원)는 용인 수지지구내 오피스텔에 3억원에 매입해 월세 100만원을 받고 있다. 김씨는 그럴듯한 아파트를 사서 마음이 든든할 지 모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테크 개념에서 보면 홍씨의 경우가 좀 더 낫다고 말한다. 김씨가 아파트를 사는데 투자한 4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소송을 하는 중에 경험하는 일반적인 일은 소송의 당사자들은 모두 억울하다는 것이다. 원고는 원고대로 피고는 피고대로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를 하였음에도 서로 다른 계약내용을 주장하며 소송에서 승소하기를 원한다. 이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매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계약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불명확한 계약서가 작성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어느 이유이든 분쟁이 발생한 경우 거래당사자에게는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분쟁의 당사자들의 인간관계마저 황폐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특히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중개인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기도 하고, 부동산이 전매된 경우에는 추후의 매수인들까지 분쟁의 당사자가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해답은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부동산거래는 표준양식의 인쇄된 내용에 당사자들이 원하는 일부 특약사항을 기재한 형태의 계약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특약사항의 기재가 자세하고 명확하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전원생활을 장점으로 내세운 선진국형 저층 고급 빌라인 타운하우스 분양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일부 중견 건설업체만의 이른바 ‘틈새 상품’에 불과했지만 올 상반기 이후에는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대기업들이 가세, 새로운 주거형태로 자리잡으면서 불황을 타지 않는 부동산 상품으로 등장하고 있다. 타운하우스의 경우 3.3㎡당 평균 2천만원을 웃돌기 때문에 최상류층을 대상으로 분양, 상대적으로 경기 불황 영향이 적게 미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불황에 성공해야 타운하우스로의 조건을 갖출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타운하우스는 환금성이 떨어져 투자메리트가 떨어지는 등 단점이 있다”며 “여유자금과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타운하우스 분양 성적 ‘침울’ = 올들어 가장 공급물량이 많았던 동탄신도시의 경우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현지 아파트 입주가 맞물리면서 분양성적이 부진했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5개 건설업체가 통합 홍보관을 세워 마케팅을 펼쳤지만 4개 업체의 청약률은 ‘0’
토지·지장물 권리 취득했어도 철거 항의자에 실력행사 위법 공익사업 실행을 위한 수용재결이 있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함으로써 재결의 대상이 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다고 해도 피수용자들이 협조하지 않는 한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 경우 행정대집행이 가능할까. 뉴스를 통해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철거반원들이 등장해 건물을 부수고 이를 저지하는 사람은 연행되어 가는 모습이 그려진다면 당연히 행정대집행은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해 실시하는 행정대집행이라고 하여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니다. 행정대집행은 말 그대로 대집행이 가능한 의무, 즉 대체적 작위의무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대체적 작위의무란 타인에 의해서도 이행될 수 있는 의무를 뜻한다. 따라서 인도의무자가 인도대상인 토지, 건물을 그 신체로 점유하여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 신체에 실력에 의한 구속을 가함으로써 점유를 푸는 것이 필요한 토지 및 지장물의 이전의무 또는 건물에서의 퇴거의무(세입자 등의 경우) 등은 비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행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염려가 가시화되면서 부동산 재테크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에 이어 경기하강, 소득감소 등의 영향이 부동산 시장을 어둡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자재값이 오르는 것보다 자재 확보 자체가 어려워 아파트 건설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자재값 인상분도 분양원가에 반영된다 할지라도 부동산 시장 자체가 나빠져 미분양 물량도 증가하게 된다. “크고 무거운 것 버려라” 환금성 높고 수익성 좋은 상품 잡아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아파트담보대출 고정금리가 9%까지 치솟고 물가상승 여파까지 겹쳐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투자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스태그플레이션, 미분양 증가 악순환 =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면 건설사들은 아파트공급을 더욱 줄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급격한 유가상승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은 아파트공급가격을 상승시키고 수요자의 매입비용 인상으로 이어져 구매력을 낮추는 현상도
공익사업의 사업지구내 편입된 거주용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여되는 대표적인 이주대책 종류는 이주자택지 공급 또는 이주자 아파트 수분양권 공급의 2가지 방법이다. 여기서 전자의 공급은 현재 택지 조성원가의 80%이하의 금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이주대책이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그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는 취지의 본분을 살리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원리가 그동안 이주자 아파트 수분양권의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아 문제가 돼왔다. 즉 사업시행자들은 이주자 아파트 수분양권의 경우 아파트의 분양권을 줄 뿐 일반 아파트분양가와 동일한 금원에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하여 왔던 것이다. 다행히 법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빠지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다는 과천시부터 광교신도시와 용인 흥덕지구의 후광효과로 가격 상승세가 뚜렷했던 수원·용인지역은 몰론이고 분당, 평촌지역마저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특히 용인 성복·신봉지구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과천지역은 각종 규제로 재건축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외면, 매물이 쌓이면서 집값 거품이 본격적으로 빠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도내 부동산 시장은 용인과 과천, 분당 등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가격 거품이 빠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개선방향에 따라 깊은 추락의 수렁으로 빠져들지 아니면 기지개를 펼 수 있을 지에 대한 여부가 나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추락하는 부동산 시장 경기남부지역 아파트 가격은 2002년 부동산 거래가격 조사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경기남부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 2002년 평균 10.0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2006년까지도 6.97%의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는 0.16% 오름세에 그쳤다. 특히 과천과 용인, 화성시 등 주요지역은
올 상반기 상가시장은 전반적인 침체로 요약된다. 새 정부의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가 잇따랐지만 유가와 물가가 크게 급등한데다 광우병 파동, 조류독감 등으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소비위축은 외식업계의 큰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도 내 주요 상권의 권리금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특히 제도에 따른 변화도 상가시장 위축에 한 몫 했다. 올 상반기 상가시장의 주요 이슈를 상가정보업체 상가뉴스레이더와 함께 짚어본다. ◆고객 발길 뚝 끊기며 ‘불황’= “펄펄끓인 삼계탕입니다. 6시간동안 끓였어요. 안전합니다.” 올 상반기 지방에서 시작된 조류독감은 서울 한복판을 지나 경기도 내 상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중 닭과 오리 판매점은 수년간 반복되듯 진행된 조류독감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다. 수원시 영통동 A상점 대표는 “안전하다고 소문을 내도 전혀 소용없다. 질 좋은 삼계탕을 만들어왔지만 해마다 터지는 조류독감에 문닫기 일보직전이다”며 “매출은 평균 70% 이상이 떨어졌고 문닫는 집도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화성 동탄1신도시 내 상점의 경우 손님이…
동탄2신도시 발표가 난 직후, 사업예정지내에 존재하는 창고를 변경하거나, 새로이 가설건물을 축조하여 상가간판을 부착한 건물이 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보상을 노린 행위라는 것이 보도의 주된 내용이다. 보상을 노린 발빠른 사람들의 행위인 것 같은데 이들이 노린 보상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들이 노린 보상은 영업보상과 영업보상을 받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부여되는 생활대책용지이다. 영업보상은 사업인정고시(신도시 사업의 경우 개발계획승인고시) 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는 보상을 말한다. 보통 이같은 영업보상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생활대책용지도 부여되므로, 개발계획이 예정되는 지역에 우선 상가 간판을 걸어놓고 영업을 하는 척 함으로써 이중의 혜택을 보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인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 행위할 수 있는 데는 무허가 영업은 보상의 대상이 아니지만 무허가 건물에서의 허가 영업은 영업권보상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판례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상반기와 다름없는 침체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 부동산 시장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기능 회복과 규제완화에 따른 시장 불안정이 뒤섞인 상태다. 지속되는 고유가로 인한 출퇴근비용 증가와 인기지역별·아파트별 청약쏠림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미분양 속출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고정 대출금리가 연 9%까지 상승한데다 유가도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정부에서 콜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어 부동산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관련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는 ‘미니 리포트,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통해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침체되는 상황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매매가격 1%~2% 보합장세= 스피드뱅크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서 수도권 매매가격은 1%~2% 상승률을 보이는 보합장세로 예상했다. 분당, 용인 등 버블세븐지역 약세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지역 소형아파트 상승세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