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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 따라 관리… 법 제정 필요”

[실태기획] 경찰들 본연 임무 처리 고충
주취자 사건 처리 비용 年평균 440억 발생
관리시설 마련 안전사고 방지 대책 세워야

최일선 민생치안현장인 파출소·지구대 경찰관들이 주취자들의 행패와 난동으로 근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오리무중에 빠졌다. 주취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과 정치계에서 수년째 다각도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는 답보상태이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주취자들을 분리해 관리하는 방안을 지난 2000년 마련, 전국 경찰서 내 파출소·지구대에 165개의 주취자안정실을 마련한 바 있지만 현재는 주취자들 간의 2차 다툼 등 안전문제로 전체가 폐쇄조치 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의 움직임도 활발했지만 아직까지 법안마련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上. 주취자로 인한 문제점

下.문제 해결방안 없나



지난 2008년 8월 난동을 부리는 취객을 공공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계류 중이다.

앞서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주취자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17대 국회 만료와 함께 폐기됐으며, 2005년 전 서재관 열린우리당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주취자 보호법’도 유야무야된 상태다.

이는 모두 주취자들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구금하는 등 조치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결국 10년이 넘도록 주취자 관리방안에 대한 움직임에도 대책은 답보상태여서 경찰의 행정력 낭비는 여전한 상황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지난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건을 처리하는 데 드는 경제적 비용만 매년 평균 439억5천666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주취자 관리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는 등 움직임이 여전하다.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우선 사회적으로 주취 문화가 관용화 돼 있는 것이 큰 문제이며 관련 법 제정이 이뤄져야 상습 주취자들에 대한 재범방지 치료가 가능하고 공중보호가 가능하다”면서 “특히 주취자들을 수위에 따라 별도로 임시 관리하는 대책을 강구해 관리시설을 갖추면 안전사고 방지에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선(한나라당·용인 기흥) 의원도 “경찰행정력 낭비냐, 인권문제냐를 두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지만 그동안의 법안 발의에도 통과가 되지 못해 신중한 입장”이라며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고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춘진(전북 고창·부안) 국회의원은 “그동안 주취자 관리방안에 대한 법안 마련이 적체돼 왔지만 이 때문에 종합적인 측면에서 국가 알콜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법안을 마련 중”이라며 “경찰과 복지부가 공통적으로 이 대안을 찾아내도록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한아름기자 h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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