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은 수도권의 거미줄 규제에 대한 혁파의 첫걸음이다.내년 3월까지 ‘산업집적 활성화·공장설립법 시행령’을 개정·보완하면 수도권 산업단지 내에 대기업도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지고 산업단지 외 증설·이전 제한이 완화되며, 자연보존권역에도 리조트 등 관광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적기에 공장을 늘리지 못했거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애간장을 태웠던 수도권내 대기업들에게 새활로를 뚫어준 것이다. 세계화에 따른 개방형 경제하에서 그동안 수도권에서 공장 신·증설이 차단된 기업들은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중국, 동남아 등 해외로 떠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일본 도쿄의 경우 2002년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를 완전히 풀면서 1990년 이래 불황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영국 런던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경기도는 수도권 탈규제의 심도가 기업의 수요와 기대에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규제의 큰 틀인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은 그대로 둔 채 관련 법령의 시행령 개정 차원만으로는 핵심에 다가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에 대해 아직도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최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 관계 기관장과 기업인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규제 개선 관련 경제 활성화 긴급 대책회의’에서 “규제감옥의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제한 조치와 관련해 “하이닉스가 배출하는 구리량은 돼지 190마리가 배출하는 양과 같다”며 “이천 돼지 37만마리가 배출하는 구리는 무해하고 하이닉스가 내놓는 구리는 해롭냐”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또 “준비하는 자에게만 결과가 주어지고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는 법이다”며 정부에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뜻을 밝힌데 이어 “공산국가인 중국에도 가는 세계적 기업들이 한국에는 오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일부 지자체와 정당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 11.3 대책 후 내집마련 전략은? 지난 3일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이중 부동산대책은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 탄력적용,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도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양도세 감면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 전매제한완화를 기존 분양분에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한마디로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초점을 맞추고있는 것이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반등 =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지난 주말 5000만원 오른 데 이어 발표 이후 호가가 2000~3000만원 올랐고 송파구잠실 주공 5단지도 대책 발표 후 매물이 줄면서 5000만원이나 올랐다. 또 강남구 압구정동은 2~3억원씩 빠진 중대형 아파트의 급매물이 회수되고 개포동 주공단지도 급매물 회수와호가가 오를 조짐이다. 이는 사실상 재건축에 대한 모든 규제가 다 풀리거나 완화돼 걸림돌이 사라져 사업에 대한 기대이익이 높아진 것이다. 현재 강남권에서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전으로 소형평형 의무비율이 적용되는 곳은 62개 단지에서 6만9940가구에 이른다. ◆강남권 진입은 더 힘들어 질듯 = 강남, 서초, 송파 3개구는 진입이 더 힘들어 질 것으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이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그 결과 우리의 부동산시장에서의 주택가격이 나날이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정부 및 여당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이나,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듯하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도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는 종종 양도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삽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문구의 효력은 어떠한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돈은 비록 그 명목여하를 떠나서 매매대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제에 있어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도 원래의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를 합하여 매매대금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신고하여야 함이 원칙일 것이다. 양도세의 매수인 부담과 관련하여서는 여러가
■ 건설사 컨소시엄 분양 ‘주목’ 극심한 주택건설시장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사들이 서로 위험부담을 나눌 수 있는 컨소시엄 방식을 도입해 분양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 건설사들 컨소시엄 방식 선호 2개 이상의 건설사들이 한 곳에서 공동으로 시공해 공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1000가구 이상 규모의 사업성을 가진 공사에 채택되며 최근 주택건설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건설사들은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PF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컨소시엄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컨소시엄 방식의 장점은 대단지·복합단지사업에 주로 채택돼 컨소시엄 구성 지역의 생활·교통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특히 실수요자들을 고려해 건설사 간의 선의의 경쟁이 이뤄져 최고의 기술력을 선보이기 때문에 내구력·마감재 등이 우수하다. 건설사는 비교적 적은 자금부담으로 부실공사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수요자는 건설사 인지도에 따라 선택의 폭도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견건설업체 K건설 관계자는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공사는 유동성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이 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
■ 10.21 부동산대책 발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가계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구조조정 방안’이 21일 발표됐다. 주택거래 위축과 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의 주거부담이 심각한 수준이며 건설경기 부진과 미분양 적체 등으로 신용경색도 가중되어 연쇄부도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대책이다. 10.21대책의 핵심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통한 대출규제 완화와 건설경기 부양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미분양 수혜 예상지역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미분양아파트는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말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해 지난해 11월 말까지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되면 입주 전 바로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수도권에서 서울과 인천은 투기 우려가 남아 있어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기도 미분양아파트는 111곳 1318가구에 이른다. 이는 분양가상한제가 미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7일 뉴타운 추진지역 이외 도심지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투기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최소 18㎡(5.4평)이상 주거용지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래의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됐다. 이러한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고, 이러한 제도적 취지에 맞춰 대법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무효이고, 허가를 받으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론’에 입각하고 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거나 유효로 되기 전까지의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중도금이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해제가 불가능한 것인가라는…
11월 눈에 띄는 분양물량 봇물 정부가 지난달 1일 발표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강화된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 규정을 다음해 7월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는 11월에 공급되는 주요 신도시 및 분양 예정 물량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그 동안 3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던 용인, 화성 동탄, 수원, 인천 송도 및 청라, 성남 판교, 광명지역은 법 시행 이전에 매입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하다. 15일 부동산 포털 부동산 뱅크에 따르면 오는 11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분양되는 단지는 총 24곳 1만4145가구로 집계됐고, 지역별로는 서울 9곳 4121가구, 경기 13곳 8575가구, 인천 2곳 1449가구로 조사됐다. 11월 분양 예정 물량 중 주목할 만한 주요 단지를 살펴보자. ◆서울, 재개발·재건축 단지와 역세권 주변의 주상복합아파트 눈길 = 서울은 10월보다 9% 늘어난 9곳 412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마포구 공독5구역을 재개발하여 ‘래미안공덕5차’ 7만9148㎡, 총 794가구 중 29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고 대한주택공사는 마포구 신공덕
수원, 용인, 분당 등 경기지역 아파트시장의 계속적인 하락세는 청약접수를 시작한 광교 신도시의 인기 집중화로 더욱 싸늘한 찬바람이 불고 있다. ◆계속적인 아파트 가격 하락세 = 광교 청약 여파 기존 아파트 매매시장은 더욱 침체되고 있다. 지난 6일 광교 신도시의 첫 분양인 울트라 참누리 아파트 3자녀 특별공급분양이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105세대 모집에 350여명이 접수해 경쟁률 3.3:1을 기록하는 등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광교 청약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경기 지역아파트 매매는 급매물조차 거래가 되지 않아 하락세를 보였다. 8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와 부동산 뱅크에 따르면 이번 주 경기도 일대 아파트 시세가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 상현동 일대 시세는 쌍용 2차 135㎡가 1000만원 내린 4억~4억6000만원, 신봉동 자이 1차 130㎡가 1500만원 하락한 4억 7000만원 ~ 5억 5000만원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수원시는 우만동 주공 2차 85㎡가 1000만원 하락한 2억 6000만원 ~ 2억 7000만원, 매탄동 주공 5단지 99㎡가 250만원 내린 3억 6500만원 ~ 4억원으로 하락
언론에서 연일 부동산에 관한 기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정부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끊임없이 발표하고 있다. 부동산을 구입하는 목적이 주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투자의 수단으로 변화됨에 따라 부동산 전매의 유형도 변화하여 가는 듯하다.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행위의 형태는 두 가지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매수인과 제2매수인이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의 방법은 매수인이 제2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한 부동산 미등기 전매는 주로 매수인이 전매차익을 얻음과 동시에 부동산매매에 수반되는 각종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최근의 부동산개발에 맞추어서는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두 방법에 의하더라도 계약 체결된 대로 이행이 된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들 간의 각종 분쟁과 소송이 발생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특히 두 번째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 있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매수인이 매도인의…